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