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을 인터넷 웹하드에 게시하고 해외 SNS를 이용해 판매한 피의자가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월경부터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남, 20대)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 유포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피해자 보호 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 가겠다"며 "또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하고, 현재 1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