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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폭·교권침해…학교생활지도 근거 법률안 제정 추진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9.05 18:19 수정 0000.00.00 00:00

- 강득구 의원, 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및 기자회견
-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강조

ⓒ e-전라매일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의 충격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인권과 동시에 교권침해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던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수업 중 위기 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 행동 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날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근복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안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권과 다수의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하고, 하루빨리 법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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