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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총 27억 원 규모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15 16:52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68건으로, 피해액은 2억300만 원에 달한다. 전국 피해액 3154억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67건으로 주택침수 36동,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ha, 산림작물 피해 3ha, 농경지 피해 1.0ha,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1억4000만 원 정도다.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로 6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군산, 익산, 진안, 무주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한다. 3000만원 이하인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상가당 4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억8000만 원은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통한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공공시설은 오는 18일까지. 사유시설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연장, 접수 중이다. 태풍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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