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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철환 기자 입력 2022.09.16 16:11 수정 0000.00.00 00:00

-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강력 대응, 위반시 사법처리 등 -

ⓒ e-전라매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며, 특히 지평선축제를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김제시 관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 불법처리 행위 여부 ▲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여부 등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3건, 조치명령 10건, 경고 7건, 과태료 2건 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적치여부 등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며 무엇보다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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