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16개반 38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73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7건), 콩(5건), 쇠고기(2건), 한과류(2건), 닭고기(1건), 오리(1건) 배추김치(1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거짓표시’ 2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요 형사입건 사례로는 ▲전주 A도시락제조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를 납품받아 국내산 돼지고기와 1:1로 혼합, 제육볶음·간장도시락 등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익산 B축산물판매업체는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진열냉장고에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 ▲전주 C한과제조업체는 중국산 가공용쌀로 제조한 유과 300kg을 구입, 선물세트유과를 인터넷쇼핑몰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등이 있다.
이 밖에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2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3kg) 한 익산 D축산물판매업체에게는 과태료 70만원 처분을 내렸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10월·11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 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