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대병원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3.4%를 준수한 곳은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이 유일했다.
전북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전북대 병원은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이 2.43%로 하위권에 머물러 3억 2776만 7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