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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숙 도의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 발의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18 16:14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태풍,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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