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자치행정국 등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2021년에는 일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며 “향후 각 사업별로 월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에서 집행잔액(45백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퇴직자 전출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신속집행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집행잔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창의학교 아이디어 발굴 건수’ 등 4개 지표는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해 2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며 “향후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 성과목표 설정 시 현실에 맞는 지표로 변경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절한 성과목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결손처분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26억7200만 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면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