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브로커 개입 사건은 지난 4월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