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1일까지 도에서 발주하는 국지도와 지방도 등 도로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19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면 오는 2일부터 내년 10월 11일까지 도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교량·터널 등 토목과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한다.
수행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홈폐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고 마감일인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도로교통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면서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063-280-439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