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의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건과 사정이 비슷함에도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나치게 길고, 조업 가능 기간인 1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철 기상악화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해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해수부는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