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이 완산구 삼천동 한 임야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다.
A법인이 인수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나, 당초 법인의 임야 취득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해줘서다.
특히 기존 대출에 이어 운전자금 용도로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사용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유한회사 A법인은 지난해 12월 8일 완산구 삼천동 소재 한산 이씨 중중땅을 6억 2,200만원에 매입을 마쳤으며, 같은 날 전주농협은 매매대금의 80% 상당액인 4억 9,800만원(시설자금)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일주인 후인 15일 3억 9,5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명목은 부동산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용도였다.
문제는 임야 매입과 동시에 이뤄진 대출이 심사를 적절하게 거쳤는지 여부다.
전주농협이 거래금액을 초과한 총 8억 9,3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그 차익(2억 7,100만원)이 발생했고, 결국 A법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임야를 매입하게 된 상황에 처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A법인이 운전자금 용도로 추가 대출을 받게 된 시점에는 업종에 숙박업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 지난 2월 숙박업이 추가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A법인 대표 소유 B법인에 동생 C씨가 이사로 등재된 상황에서 그가 익산원예농협 간부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출입김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은 대출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본 토지와 관련해 매매계약 당사자간 사정으로 약 3년 전 매매계약 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다보디 등기부등본상 신고가가 3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토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농협은 공인 외부감정평가기관과의 평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대출금액을 산정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추가대출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지원했다"며 "이 대출은 결코 과다한 대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 업계는 "실행될 수 없는 대출"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출을 분석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매매가격보다 월등히 많은 대출이 발생한 점과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자금사용 용도 확인 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과다 대출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입김 작용 등으로 인한 특혜 대출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