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2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여전히 높고 이중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내용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등 보행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하며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할 것”을 당부하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