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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2.10.11 17:24 수정 0000.00.00 00:00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령 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2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여전히 높고 이중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6%로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내용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등 보행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하며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 할 것”을 당부하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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