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동아시아 최대 친환경 에너지 메카‘를 목표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이 알고 보니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고, 새만금은 이들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새만금 사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은 S 교수라는 도내 국립대 교수이자 새만금 해상풍력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한 인물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허가까지도 손쉽게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부갑)은 10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7400배(미화5000만달러, 한화 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한전 자회사들까지 S 교수에 의해 놀아났다”고 밝혔다, 무려 7400배의 잭팟을 터트린 S교수는 도내 국립대 교수로 전북과학기술원 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한 인물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 지분 100% 소유자다.
박수영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개발(400∼1.0GW급 Site 발굴) 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도 S 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다. 이 같은 과정에서 S교수 측은 중국계 회사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부터 7400억원의 수익을 챙기고 모든 사업권(연간 500억 원의 전기 사용료를 중국이 가져가는 조건)을 넘긴 것이다. 그중 기술력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거래치고는 많이 밑지는 것이어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