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해당 음식점에서 기물을 파손해 B씨와 갈등이 있었고,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다 B씨가 응하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차에 보관해뒀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을 봤을 때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