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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기준에 맞췄다니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10.12 17:52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에 맞춰 결정됐다고 한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150만 원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321만 4240원을 합산한 월 471만 4240원씩을 받는다. 연봉 기준으로는 5657만 원으로 웬만한 기업체 간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소식을 대하는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언짢은 눈치다.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생활물자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도민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줘야 할 도의원들이 월급 타령이나 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자치단체장 임명권이 주민 직접선거가 아닌 관선으로 바뀌면서 막 피어나려던 민주주의의 싹을 꺾었다. 불행을 다행으로 바꾼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뀜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먼 훗날의 꿈을 현재진행형으로 괘도수정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 당선자들은 30여년 만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면서 의정비 등은 안중에 없었다. 월급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선 6기에 들어서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행에 도민들의 불신감이 쌓였지만 제도상 말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나간 돈은 반드시 의정활동을 하는 데만 사용해야지 가사에 보탠다거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인상 폭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것은 공무원 사회와 도민을 무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전북도와 도의회의 합당한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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