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도내 전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도내 신고된 전체 통신판매업체는 총 2만1101개소로, 전년도 1만8499개소보다 14.1%(2602개소)나 증가했다. 이 중 국세청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업체는 1만7492개소다.
또한 국세청에 영업 중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도메인 주소가 있는 업체가 1만1867개소, 도메인 주소가 없는 업체가 5625개소에 달한다. 도메인 주소가 있는 업체 중 누리집이 있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업체는 고작 28.2%(5956개소)에 불과하다. 또 국세청에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했으나 지자체에 관련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각각 3383개소, 123개소로 조사됐다.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103개소다.
도는 이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폐업업체는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휴업업체와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 등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약철회 조항 추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이행 등 주의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다음달 중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역량 강화 교육도 2회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에 나설 예정인 만큼 사업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