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지난 1년간 쌀값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데 이어 안건조정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짐에 따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한 뒤 “쌀 가격의 5% 이상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조정의 내실있는 담보를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