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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소방본부 가스계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대책

송효철 기자 입력 2022.10.13 16:55 수정 0000.00.00 00:00

-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 e-전라매일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스계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대상 500여곳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7일 창원시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변전실 내 가스계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사사고 방지 및 실태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확인 ▲ 관계인의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원리 숙지여부 확인 ▲ 화재·오작동 등 위급상황 시 피난로 확보와 대처방안 점검 등이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스계소화설비는 산소공급 차단 등을 통해 화재를 진화하는 유용한 설비지만,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어 설비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계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 등 잔여물이 남지않는 기체 소화약제를 사용해 변전실, 전기실, 전산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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