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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됨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건축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군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완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 계획된 ‘옥상정원 부지 증축 사업’에 대해 ‘부결’를 결정했다. 옥상정원 부지 증축을 위해서는 행복센터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만 3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행복센터 3층 옥상정원에 건물을 증축해 부족한 학습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행복센터 뒤편 주차장에 연건평 140.4㎡ 규모의 단층 건물이 지어 주민자치 다목적학습관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행복센터와 주차장은 지번이 다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선 학습관은 증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돼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군의원들은 “군의회는 지난 2020년 추경 당시 고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반영해줬다” 며 “법적 절차 없이 주차장에 신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해당 예산은 옥상정원 부지 증축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고산 학습관 예산을 세우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 면서 “명백한 신축공사임에도 증축이어서 문제없다고 발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고산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 정원부지에 132㎡ 규모의 다목적 공간을 짓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면서 “해당 건물을 지번이 다른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남용 의장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서 의장은 “고산 행복센터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이고, 문제없는 것으로 알았다. 법적으로 신축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물의가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명한 뒤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열심히 추진했고, 더이상 문제가 없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