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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지역 건설업, 부적격 운영사례 적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10.13 18:35 수정 0000.00.00 00:00



전북지역 건설사업자 중에 부적격한 운영사례가 확인됐다.

13일 전북도에 다르면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타 시·도 전입 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16곳(24개 업종)을 적발했다.

건설업 실태조사 건실한 건설사업자 권익 보호와 위반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업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연 2회로 강화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 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인력 50일 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했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한 사무실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 업체 중 4곳을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종합업종은 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도는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해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 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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