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건사고

사준모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최종구 구속해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22.10.14 16:42 수정 0000.00.00 00:00

오후 2시 전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e-전라매일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지법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을 지역인재 채용이라고 망언하면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직과 최종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전 의원은 부정채용 외압을 인사팀 직원들에게 행사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2015년 부정채용 사례는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014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당시 이상직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주지검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해당 인사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부정채용 연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데 있어 서울강서경찰서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한 만큼, 만약 감사 내용이 미흡하다면 우리는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사준모는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