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6일부터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즉시 견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19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앞서 10월 중 시내 주요도로 등에 즉시단속 예고 현수막 게첨 및 단속예고문을 부착·배포하고, 보행권 저해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사전 현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버스승강장 BIT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 동참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회에 걸쳐 3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강력단속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인도보행과 자전거 주행에 방해되고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구축·관리하고, 주행형단속시스템과 자전거 교통순찰대, 시내버스탑재형 등을 활용한 즉시단속 강도를 높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이 정착되도록 힘쓴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도를 포함한 보행로 위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보행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의 경관도 해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번 단속이 전주시가 안전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