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다.
교육현장 부패 공익침해 사례로는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학부모로부터 금품등 요구수수하는 행위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헌 교과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횡령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 구매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 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