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4개월 차를 맞이한 전북도의 인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최근 산하기관장과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 인사가 국회 보좌관과 타 지역 출신으로 중용됐다” 면서 “이는 '적재적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첫 인사 단행에 대해 외연 확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며 “하지만 전북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결국 도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지역·당적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현재 맡은 분야에서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채용된 A 간부에 대한 특혜 전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 사건은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면서 “A씨의 입사지원 서류 일체에 이전 직장(공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재돼 있는지와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도의 출연기관의 업무는 물론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며 “A씨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특혜 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채용입사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종전 근무지에 대한 퇴직사유, 징계이력 등을 자세하게 작성토록 했으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A씨의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엔 퇴직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면서 “이와 같은 사유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해당 출연기관은 채용 공고문과 관련 규정에 대해 복수 이상의 법률가 자문을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