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숙,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총 19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여당 내에서도 3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표결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추가 본회의 일정을 요청하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