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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쌍특검법, 결국 폐기! 내란·김건희 의혹 수사 물거품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1.08 17:25 수정 2025.01.08 05:25

내란 특검 찬성 198표, 김건희 특검 찬성 186표… 3분의 2 요건 미달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내란 특검 재발의 강행" vs 국민의힘 "위헌성 문제 여전"

최상묵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재표결 시점이 지연되다가, 결국 1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부결로 쌍특검법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만 따로 떼어 재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며,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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