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국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18일 조직위의 포괄임금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2022년 6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정관 개정 없이 시행됐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조직위는 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위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명확한 사업장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조직위의 자문 변호사 8명 중 6명이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재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욱이 조직위의 임금 계약 방식도 논란이다. 조직위는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는 임금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 없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형식적인 지도감독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최근 2년간 조직위를 지도·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또한, 조직위는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초과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역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조직위의 정관,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조직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