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적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고정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수익률도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되며, 추가 가입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는 출산과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한 역사적 성과”라며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