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주MBC 영상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기자가 군산대학교 총장실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전주MBC는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의 연구비 유용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지속해 왔다.
이 보도는 국정감사와 경찰의 총장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으며, 해당 기자는 이 과정에서 총장실 외부 전용 통로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건조물 침입으로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다.
언론계는 이번 기소가 언론의 취재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대학교는 국립대로서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며,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검찰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취재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기자를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기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