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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7월부터 사업장 단위로 적용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6.11 15:18 수정 2025.06.11 15:18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가입 확대 기대
보험료 부담 낮추고 연금 수급권 강화…사업장 행정 편의성도 개선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입률은 물론 노후 보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편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건설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2007년부터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 속해 한 달 동안 여러 현장에서 근로했더라도, 개별 현장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합산해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확대는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영향을 준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와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실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권은 강화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1개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의 신고에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판단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선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넓히는 것이 곧 공단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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