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타인 명의로 후원한도 넘겨 9천만원 기부…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22 17:19 수정 2025.06.22 05:19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A씨 검찰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9일,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법정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후원인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B후보자의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후원회에 가족 명의로 총 2,000만 원, ▲국회의원 D후원회에 역시 가족 명의로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총 9,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타인 명의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한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8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인의 연간 총 기부 한도 역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및 후원한도 초과 기부는 대표적인 불법 정치자금 행위로, 선거제도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