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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교통기본법’ 대표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24 17:34 수정 2025.06.24 05:34

“국민 이동권 보장 위한 토대 마련”
교통정책 기본방향·기금 신설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에도 속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 관련 법률은 40여 개에 이르지만, 이를 총괄하고 조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윤 의원은 “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교통정책도 새로운 기준과 철학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 다양한 법령이 교통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거나 국민 중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종합 교통정책 수립, 국민 교통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교통복지기금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도 담았다. 교통산업 육성과 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윤 의원은 “현재의 교통 법체계는 차량 중심·시설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 지역균형, 환경 친화적 교통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교통기본법 제정은 포함되어 있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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