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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주시의회, ‘맨홀 관리 조례’ 제정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6.29 17:47 수정 2025.06.29 05:47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박차
김학송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가 도로 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제4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발의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점검구, 기타 작업구 등의 체계적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노후 맨홀로 인한 보행자 추락 사고, 차량 손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작업구 정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점검 및 긴급 정비 ▲작업구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대장 작성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 각 부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작업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 의원은 “그간 부실한 맨홀 관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보수가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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