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11일 의회 2층 의장실에서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근거해 지난 2023년 7월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원 4명을 연임하고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여부 점검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 주요 윤리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장종민 의장은 “임실군의회는 청렴한 지방의회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며 “자문위원님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