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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수익 알바” 미끼에 속아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14 15:59 수정 2025.07.14 03:59

1대당 25만원… 휴대폰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전과자 전락
전북경찰청, 셋팅폰 수거책 구속… 유심·OTP 대여도 범죄

전북경찰청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휴대전화를 수거·전달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휴대폰 1대당 25만 원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접근한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셋팅폰’ 4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셋팅폰’은 명의자가 일정 기간 대여료를 받고 빌려준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앱이나 코인거래 앱이 설치된 상태로 범죄에 악용된다.
피싱 조직은 이 셋팅폰을 통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로 전환하거나 조직 계좌로 이체해 경찰 수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현금 수거책이 잇따라 검거되자, 피싱 조직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이용한 범죄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유인된 젊은 층이 자신의 유심칩과 금융거래용 OTP 비밀번호 생성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단순 대여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유심칩, OTP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가담이며, 아무리 고수익을 내세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신용카드 배송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례별로 정리한 전단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하며, 날로 정교해지는 피싱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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