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노조할 권리, 더는 미룰 수 없다”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21 17:35 수정 2025.07.21 05:35

민주노총, 전북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전북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와 실질적인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온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발언도 이어졌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은 “30년 간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고통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야 진정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전북기계지부 김제부안지회 지대성 지회장도 “건설기계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교섭과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근로자 정의 확대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전국적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으로 법안의 핵심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은 노조법 2·3조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개정”이라며 ▲노조법 개정 즉각 시행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조만간 민주당과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입법 촉구 투쟁과 함께 전국 각지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