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8만 건이 넘는 신청이 몰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소비쿠폰 신청 건수는 총 18만3,043건, 금액 기준으로는 45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급 예정 예산 3,577억 원 중 약 12.7%를 차지하는 규모로, 시작과 동시에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셈이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9만5,418건(2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불카드가 6만4,549건(17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2만3,076건(56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일반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되며, 전주·군산·익산·완주 지역은 추가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은 5만 원이 더해진다. 총 지원 대상은 171만6,841명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경제 회복정책”이라며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이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실거래 없이 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령하거나 환전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 유통 차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