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공짜폰’, ‘최저가’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전남도와 함께 도내외 판매점 518곳을 점검한 결과, 10% 이상이 ‘무료’, ‘최저가’ 등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매장 간 가격차가 커지고 소비자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피해는 39% 급증했다.
전북도는 이동통신 3사와 간담회를 갖고 부당광고 자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령층 대상 홍보와 피해 예방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