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대리점주 등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3일,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래침해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공정거래법,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돼 있어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거래에서 빈발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손해배상 청구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어 피해 회복이 늦고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불균형한 지위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경제적 약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