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이른바 ‘검찰해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견제하는 개혁”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을 무력화해 결국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공소청은 ‘묻지마 기소기관’으로 전락하고, 불기소 사건 검증은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방탄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구조가 권력 비대화를 불러왔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워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 축소가 곧 범죄 피해 방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장된 프레임”이라며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와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 학자와 변호사들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검찰해체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내놓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강조한다.
한 법학 교수는 “핵심은 ‘검찰 무력화’냐 ‘권한 분산’이냐의 관점 차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기소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과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쟁점은 ‘수사권 없는 기소의 실효성’, ‘불기소 사건 검증 절차’,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 권한을 둘러싼 개혁 논의가 20여 년 넘게 반복된 가운데, 이번 충돌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