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과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각각 교육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강동화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심리·정서 치유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재난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 학습권과 교육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적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 관계자의 책임 감면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배송체계 구축과 관계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