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목적’을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직접 규정하여, 해외 제작사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현행법상 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영상진흥기금을 설치했으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환급률(20%~25%)과 상한액(3억 원, 연간 예산 9억 원)이 일본, 인도, 몽골 등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 아시아의 대표 영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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