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북본부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체납한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동경에코하우징 집합상가에 대해 전기공급 정지를 시행했다. 한전의 수차례 안내에도 최종 납부 기한까지 미납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22일 지난 10월 21일 오전에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동경에코하우징 집합상가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 체납을 사유로 전기공급 정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경에코하우징 집합건물에는 이마트 에코지점을 포함하여 약 20여 업체가 입점했으나, 전기공급 정지 시행 당일에는 이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단전 당일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가 입회했으며, 남아있는 임차인들의 동의 하에 전기공급 정지가 시행됐다.
최근 동경에코하우징은 재정 악화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들에게 전기공급 정지 시행에 대비해 점포 철수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전기공급이 정지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설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고지했으나, 최종 납부 기한인 10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9시 40분에 불가피하게 전기공급 정지가 시행되었다.
한전은 향후 미납 전기요금이 납부될 경우, 전기사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체 없이 전기를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