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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주시의회, 여성친화도시·응급의료 지원 기반 마련

이강호 기자 입력 2025.10.30 14:57 수정 2025.10.30 02:57

성평등 정책 체계화·AED
확충 등 시민 안전 강화

전주시가 성평등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전주시의회는 30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전주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돌봄 친화적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주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차별 없이 존중받는 도시, 안전과 돌봄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주만 의원(부의장/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확충과 응급처치 교육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체계 마련 ▲응급의료·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이 AED 사용법 등 심폐소생술(CPR)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주만 의원은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두 조례 시행을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과 시민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가결에 따라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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