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7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까지 총 672가구에 1억 5,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중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제공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7,5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보증료의 일부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게시글을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