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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진술 뒤집어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2 15:21 수정 2025.11.12 03:21

“폭행한 사람은 나 아닌 친형” 주장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 재판에서 기존 자백을 번복했다. 그는 재판부 앞에서 “진짜 가해자는 숨진 아이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A씨는 1심에서 “훈육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 1심에서 했던 자백은 아이의 친형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책임을 떠안은 것”이라며 “당시 친형이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다는 말을 A씨의 친형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숨진 아이의 친형 △아이의 생모 △A씨의 친형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가정 안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2회 학대’에서 ‘44회 학대’로 학대 횟수를 확대하고,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여러 차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사건은 지난 1월 31일 발생했다. 익산의 자택에서 A씨가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B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은 아이 몸 곳곳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B군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합리화하고,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10분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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