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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 고령자 교통사고·음주운전 특별주의 기간 운영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6 13:02 수정 2025.11.16 01:02

전북경찰청이 최근 고령자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30일까지 20일간 특별예방 홍보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전주에서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일 임실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빈집 대문을 들이받아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주의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기간 동안 전북경찰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다.
무단횡단 보행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등 고위험 요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유흥가·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시간대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낮·밤 구분 없는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도내 경로당 6,818곳을 전수 방문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밝은색 옷 입기’,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 홍보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고령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양보 운전을 실천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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