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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적법성 논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7 17:12 수정 2025.11.17 05:12

건지산 개발 농식품부 유권해석 결과 사업 범위 벗어나

전주시 덕진공원(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농업법인이 참여한 것을 두고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 대책위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개발(아파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결과, 농업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은 농업·유통·가공 등 법에서 정한 사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 개발·공급·임대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실상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자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에서 농업법인을 ‘명문상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으나, 최종 판단은 관련 법률—특히 농어업경영체법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토부의 제한적 해석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해석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컨소시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단체 측은 해당 사업의 비공원시설 비율이 법정 최대치(29.9%)에 근접해 건지산의 생태환경과 시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신 건지산·덕진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1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단체 측은 “판결은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농업법인의 근본적 적법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관련 법률 해석과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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